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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허위실거주 확인되었다면

2023.03.29 조회수 2812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제는 뉴스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가 의.식.주 인데요.

그중 꼭 필요한 살아갈 집에 대해 말씀 드릴텐데요.

누구나 살면서 꿈꾸는것은 내 집 마련이 아닐까요?

그러나 부동산이 일반 마트에서 장을 보는것처럼 생활비에서 충당이 가능한 비용은 아니다보니 쉽게 사고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낙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금리도 높아지는 등에 이유로 많은 분들에 고충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을 사서 마음편하게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현실로 인해 전세 계약을 통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내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다양한 분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 글에서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당했지만 알고보니 허위 실거주였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임대인 직계존속이 살게 되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거짓이고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핑계였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해당 분쟁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하루에도 약 100여건의 법률문의를 받고 있지만 그 중 30% 정도의 문의는 임대인 실거주 목적 거짓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거절 할 수 있는 경우

 

무작정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 임대인 실거주 혹은 직계존속 거주

  • 세입자의 월세 미납 (주택 2개월 , 상가 3개월)

  • 세입자의 계약서 불이행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위 내용으로 전세계약갱신 청구에 대하여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으며 위 이유로는 계약갱신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거짓으로 손해배상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퇴거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의 실거주가 목적이라 퇴거를 해야 한다면 일단 해당 내역은 가지고 있으며 퇴거는 해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퇴거를 한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낸다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퇴거를 한 이후 상대방에 허위 실거주 목적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추후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지 혹은 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법률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만큼 청구받을 수 있을까

 

사실 해당 부동산에 더 살고자 했지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집을 알아보고 더 나은 조건이 아닌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임대인의 실거주도 아니였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만큼 무작정 이만큼을 손해배상해라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만큼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입증자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해야만 합니다.

물론 해당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세입자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 입니다.

다만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해서 소송을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코 일반인이 혼자서는 진행하기에 어려운 소송이기도 하죠.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확실한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소송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처럼 상대방에게 어느정도까지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민사분쟁과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해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변호사들과 전담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민사분야만을 진행하는 민사전담팀 20인도 함께 하고 있다보니 민사분야에 확실히 강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인 실거주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되었지만 알고보니 허위 실거주였다면 이는 반드시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문제를 풀어나가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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