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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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가명도소송 뒤탈없이 세입자 내보내기
[칼럼] 상가명도소송 뒤탈없이 세입자 내보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민사 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부동산 분쟁입니다.
아무래도 의식주에 해당하고, 그 금액대가 높은 부분이기에 크고 작은 부동산 민사 분쟁이 하루에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 중, 오늘은 임대인의 입장이 되어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은 부동산을 임차인은 이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월세 미납을 하는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는 임대인 분들은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에서 그 해답을 얻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에는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근본적인 민사 분쟁을 해결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해지되었는지가 우선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계약해지 통보나 짐을 옮기거나, 집에 들어가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역으로 임대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합당한 이유를 토대로 퇴거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1. 임차인의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월세 미납
2. 작성한 계약서의 조항 불이행
3. 임대인의 허락없이 다른 이에게 부동산을 전대
4. 불법적 사용
5. 부동산을 훼손 또는 파괴
위와 같은 이유들이 세입자를 합당하게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퇴거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세입자에게 해당 부동산에서 그만 퇴거해달라고 그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게 된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에, 임대인은 내용증명이란 서류를 작성하여 퇴거해 달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는 맞지만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을 지니지 않기에 일종의 경고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차인은 추후 생길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임차인과의 상가명도소송은 피할 수 없기에, 상가명도소송 전 내용증명과 같은 입증 자료 즉, 증거물이 필수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공방에서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임대인의 재판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 꼭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이 내용증명 혼자서 작성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사 소송은 변론주의인 만큼,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토대로 명확하게 변론해야 하는데, 일반인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더욱 정확하고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다면 더욱 큰 압박감까지 임차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는 민사 분쟁이 해결되는 사안은 극히 드문 일이기에,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실망감을 느끼시게 될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용증명에도 대응을 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무조건 상가명도소송만이 답이니까요.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에서는 현재 내용증명 작성을 약 20만 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작성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쪽으로 상담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전 가장 중요한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을 받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상가명도소송만이 답입니다.
하지만, 이 명도소송 전에는 꼭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름이 참 길고 어렵죠? 하지만 하나씩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쉽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즉, 임차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어 놓는 절차인 것이죠.
이 절차는 상가명도소송 전에 내 부동산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진행하는 하나의 보전처분입니다.
혹시라도 상가명도소송중에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증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실까요?
바로, 진행했던 상가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더 이상 임차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판결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임차인에게서 부동산을 되찾지 못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한번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가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시간과 돈은 다시 한번 과중 될 것이고,
임대인은 또 한번 민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납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실 때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의 법률 조언을 받아 확실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민사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가방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조력해드립니다.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8인의 베테랑 민사 전담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편에 서서,
내용증명 작성부터 본안 소송까지 모든 순간에 힘을 보태 드립니다.
상가명도소송 이젠 합법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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