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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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빌려준돈 소멸시효전 빠르게
빌려준돈받는방법을 검색하셨나요? 그렇다면 상당히 화가 나고 답답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저도 못 받은 적이 꽤나 많은데요, 소액이라면 안 받고 말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액수가 커지면 일단 분노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빌려준돈받는방법,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빌려준 돈을 받는다고 하면, 험상궂은 문신남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강탈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깔끔하게 법으로 해결하는 법이 무려 세 가지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법무법인 테헤란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빌려준돈 받는 삼총사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이 첫째, 두 번째가 지급명령, 세 번째가 내용증명입니다.
순서대로 확실하며, 순서에 반해 간편합니다.
즉 내용증명이 간단하지만 효력이 약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이 확실하지만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중간입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첫째이자 강력하다
대여금 반환 소송. 마지막에 '소송'이라고 붙죠?
일반적으로 민사 절차에서 소송은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력이 강한 게 대여금 반환 소송이죠.
빌려준 돈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내에 소송을 한다면, 그리고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톡 캡처본)가 정확하다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아시다시피 3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반환소송은 보통 그렇게까지 가진 않습니다.
어차피 상고를 계속해 봐야, 피청구인의 토해내야할만 금액만 커지는 겁니다. 청구인 측의 변호사비도 상당수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이 부담스러운 당신에게, 지급명령
그러나 소송이란 건 항상 길고 긴 '여정'과 같습니다.
금방 휘리릭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 대부분은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찾는 게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절차 자체는 비슷합니다.
단지 소송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간이 짧고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다 해서 1 ~ 2개월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청구인의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은 도루묵이 됩니다. 2개월도 짧은 시간은 아니죠.
간단하게 약하게, 내용증명
빌려준돈받는방법 중 가장 먼저 보통 하는 건 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발신인(본인) 한 부, 수신인 한 부, 그리고 우체국 한 부를 나눠 갖는 절차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구속력/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내용은 훗날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갈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나 5월에 돈 돌려준다고 한 적 없는데?"
이런 오리발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돈받기, 왜 테헤란인가
대여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내용증명.
이 세 가지 절차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절차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내용증명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채무자라면, 내용증명에 '테헤란' 세 글자만 찍혀도 겁을 먹고 바로 갚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채무 금액 등에 따라 어떤 걸 선택할지. 좋은 전략과 길을 택합니다.
짐작 가시겠지만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을 해도 소용없는 건이 많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곧바로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법적 전략, 법률상의 지름길, 좋은 길을 골라내는 게 저희 테헤란 같은 법무법인의 역할입니다.
테헤란은 똑똑합니다. 그리고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이 블로그 포스팅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빌려준돈받는방법,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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