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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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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나홀로민사소송? 전혀 쉽지 않습니다.

2023.03.17 조회수 875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나홀로민사소송을 할 거냐, 변호인을 선임할 거냐 고민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저희 블로그가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라고 강권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희는 객관적 정보만을 전달하고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볼 때 나홀로민사소송이 낫다? 그러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 아무리 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3분 정도만 나홀로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 팩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홀로민사소송이란

 

홀로민사소송이란 혼자 진행하는 민사소송을 뜻합니다.

사실 민사 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이나 이혼 소송이라 할지라도 혼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 절차가 평소 일반인은 해보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기에 모든 과정이 낯설어 힘들 따름이죠.

나홀로민사소송은 국가에서 혼자 할 수 있게 사이트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고

대법원의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떤 내용을 나 홀로 진행해도 되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나와 있습니다.

 

 


 

좋아진 세상, 수는 있다

 

전엔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법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지도 않았죠.

그러나 세상이 점차 좋아지고, 사람들도 배우고 익히는데 익숙해지게 되었죠.

잘하는 분들은 혼자서도 여러 소송을 하고 승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해 패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가 미비해 시간만 질질 끌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홀로민사소송 절차는?

 

나홀로민사소송의 과정은 정리해놓고 보면 별게 없습니다.

1. 소장을 법원에 제출

2. 법원이 피고에게 해당 내용을 보냄(송달)

3. 피고가 답변서(자신의 의견) 보냄

3-1.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소환(없을 수도 있음).

4. 재판(역시 없을 수도 있음).

5. 판결

그러니 일단 혼자 소송을 하시려는 분은, 소장만 제대로 작성해 제출해도 절반 이상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나홀로민사소송을 하려는 분 중에 소장 작성만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헤란도 하고 있고요.

소장을 작성할 땐 상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피고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고, 법인이면 법인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모를 경우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사실 조회를 할 수 있고 '문서송부촉탄신청'으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 등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불명'이라고 소장에 적고 제출과 동시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등도 써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복잡할 건 없습니다.

단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명료하고 확실하게 써야 한다는 거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주석 등을 밑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나홀로민사소송, 이런 걱정된다

 

지만 걱정하시듯 나홀로민사소송엔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변호사 쓰면 이길만한 사건인데 혼자 하다가 서류 없다고 지적받고, 또 인적 사항 이상하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고(...)

나홀로소송으로 몇 달을 고생하다 결국 패소 받으면 별 심정이 다 든다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다 포기하고 저희 테헤란을 선임하신 한 선생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 다하고 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전문가를 충분히 선임할 있는 상황인데도 혼자 고집 피우다 패소하고 좌절하는 . 그런 상황이 걱정됐어요"

물론 선택은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할 자신이 있으면 나홀로민사소송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노래를 통해 갈림길에서의 단상을 노래했는데요.

결국 갈림길에선 한쪽 길로 나아가야만 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의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승소냐 패소냐를 가릅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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