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절차

2026.10.15 조회수 43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건설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지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주처나 원청업체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거래관계를 고려해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대금 등을 지출한 상태라면

공사대금 미지급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다면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입니다.

 

통장 가압류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신청 요건과 증거자료, 담보제공 및 본안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반환이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면

가압류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업체가 약정한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발주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통장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하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주요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관련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단순히 공사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지급 거절 경위,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가압류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를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을

당연히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를 검토할 때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장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증거와 진행 절차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공사계약서입니다.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범위와 계약금액,

대금 지급시기, 계약 당사자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원인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사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 이행 여부와 기성고,

추가공사 합의 및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공사에 관한 견적서와 발주내역,

문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사진이나 작업일보,

준공확인서 등도 공사 이행 사실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역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받았지만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하자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관련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가압류 단계에서도 해당 쟁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장 가압류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할 채권의 내용과 청구금액 등을

적절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모든 은행계좌를

제한 없이 조회하거나

일괄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과 신청 범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가압류 대상 금융기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사대금 입금내역이나

거래 과정에서 확인한 금융정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제출자료 등을 검토해

가압류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담보의 금액과 제공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시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 절차비용뿐 아니라

담보제공에 필요한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기관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가압류명령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전되는 금액은

대상 채권의 존재와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적 요건뿐 아니라

가압류 대상 계좌의 실질적인 보전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압류 이후 공사대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방법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 채권 회수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는

공사계약의 존재와 실제 공사 이행 여부,

미지급 대금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은 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사 하자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특히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약서와 견적서, 작업내역서,

대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공사대금 채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지급만 미루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하자나 추가공사비 등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가압류한 예금채권에 대해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와 추심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서류를 갖추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실제로 압류 가능한

예금채권이 존재해야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당시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다른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면

실제 회수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는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한편 채무자의 예금채권만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한

회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는

원청업체나 하도급업체 사이에

여러 단계의 대금 지급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채권의 존재와 범위,

압류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공사대금 채권에는

소멸시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에서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권의 성격과

변제기 약정 등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본안소송 진행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

재산을 보전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는

발주처나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작업내역서, 대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금을 회수하려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부족하다면

다른 재산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집행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통장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채권의 존재와 소멸시효,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본안소송 이후 회수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