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사대금 청구기간, 공사 완료일부터 계산하면 될까요?

2026.10.14 조회수 33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주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지급을 기다려주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은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

이미 지출한 비용과 연결되어 있어

미지급 상태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거나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공사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사대금 청구기간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달리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끝난 날부터

무조건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기간을 검토할 때는

계약상 지급기일과 실제 공사 진행 경위,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사대금 청구기간,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공사대금 청구기간을 확인하려면

먼저 소멸시효에 관한

법적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3조에서는 일정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업체가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는데도

발주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건설 관련 금전채권에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공사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이라도

이미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더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등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기간을 판단할 때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권인지,

이미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채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가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급을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발주자의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사대금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공사대금 청구기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려면

언제부터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가 완료된 날짜와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서에

준공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도급계약의 내용과

민법상 보수 지급시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에서는

도급의 보수 지급시기에 관해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기간은

단순히 공사를 시작한 날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공사 완료 여부와 목적물 인도,

계약상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각 대금의 지급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채권의 변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의 청구 가능성과 지급기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은

기존 공사계약에 포함된 금액인지 또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발생한 채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했지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와 이메일, 공사일지, 작업지시서,

견적서 등이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주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는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새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변제가 어떤 채무에 관한 것인지와

당사자 사이의 정산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계약서와 공사 완료 자료, 대금 지급내역,

발주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필요한 대응 방법

 

공사대금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채권 회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실제 지급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공사 완료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한 문자나 이메일, 일부 지급내역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공사계약이 성립하고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공사 범위와 약정 금액, 실제 시공 여부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발주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사계약의 내용과 미지급 금액,

공사 완료 사실, 지급을 요청하는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언제나 중단되거나

새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최고는 일정한 요건 아래

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발송한 채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하자나 추가공사비,

공사 완료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판단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공사대금 지급 조건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발주자가 공사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하자의 존재와 책임 범위,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발주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만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의 성격과

공사 현장의 점유 상태 등에 따라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사대금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

적법한 점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공사대금 청구기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을 보전하면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공사대금 청구기간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계약상 지급기일과 공사 완료 여부, 목적물 인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끝난 날부터

무조건 3년을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자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언제나 새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발송한 채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를 진행하고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서와 공사 완료 자료,

대금 지급내역 등을 확보하고

소멸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