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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내용증명, 상대가 무시하면 다음 절차는 무엇일까요

2026.09.29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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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다시 연락하면

이번에는 발주처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화와 문자로 독촉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거나

추가 공사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중에 공사금액 자체를

부인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공사대금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상대방에게 즉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새롭게 생기거나 강제로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사대금을 요구했는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분쟁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요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는지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만 대금을 요구했다면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공사명과 미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을 요구한 내용 등을

문서로 명확하게 전달해두면

이후 분쟁의 경위를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지급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넘어가기 전

상황을 명확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2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적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문서만 읽어도 파악되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공사를 의뢰했는지부터

어떤 공사를 언제 진행했는지

그리고 약정한 공사대금과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그 내용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까지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본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로 요청받은 추가 공사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주장이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

그리고 변경된 견적이나 작업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빨리 지급하라고 적기보다

언제까지 어느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도 수월합니다.

 

 

3 내용증명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모든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하자가 있다면서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내기보다

실제 회수 절차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할 공사대금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사 범위와 금액

또는 하자를 두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결국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 가압류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지면

실제 돈을 받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 등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보낸 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한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면서

지급명령과 소송 그리고 가압류 가운데

현재 상황에 필요한 다음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공사대금 내용증명은 미지급된 공사비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공사대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송 전부터 계약서와 견적서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작업 내역 등을 정리하고

미지급 금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급을 약속하고도

계속 미루고 있거나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재산 상황을 토대로 다음 회수 절차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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