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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명령, 이의하면?

2026.09.28 조회수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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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에서는 작업이

끝났다고 확인해 주었는데,

정작 잔금을 요구하면

본사 승인이 남았다는 답만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이미 지급한 상태라

결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은

이러한 미지급 채권에 관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대금 분쟁에서

소송보다 빠르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는지,

하자나 미시공을 주장하는지,

서류 송달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공사를 끝냈다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할까요?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통상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 내용을 심사하므로,

대금과 지급 의무에

큰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잔액을 인정하면서

자금 사정 때문에

지급일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추가공사를 주문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이미 나왔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해당 사건에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구분해야 하죠.


신청 전에 대금을 청구할 시기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 보수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지급일이나

잔금 조건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기성금은

전체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는 판단도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작업 범위와 인도 여부,

검수 조건을 계약 내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은

실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에게 곧바로

대금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직접지급 약정이나 법정 요건 등

별도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소송 절차가 더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시공 범위와 미지급 잔액까지

충분히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공사 완료와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현장에서

어떤 공사를 맡았고,

얼마를 지급받았으며,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과 기성금,

잔금에 추가공사비가 섞여 있다면

각 금액의 근거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 완료를 보여주는 사진,

작업일지, 인도·검수 자료,

상대방의 확인 메시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 승인이나 발주 대화,

공사 진행 자료를 통해

약정과 이행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는 원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작업이라는 점과

유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요청받았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지시했고,

비용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서가 있다면

작성자와 승인 여부,

최종 합의인지 임시 산정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을 공제하겠다고 했다면

그 주장에 관한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공사대금 전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과

대금 지급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하자와 공사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는 구별해야 하므로,

남아 있는 작업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금액에는 이미 받은 돈과

합의한 감액 내역을 반영하고,

지연손해금은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지액과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접수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당사자 표시나 청구 내용,

주소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졌거나

신청인이 패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소송절차로 이어지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인지액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공사 완료 여부와

약정 금액, 하자 및 공제 주장에

관한 입증이 본격적으로 문제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이의신청 이후

사용할 자료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한 기간 내

이의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다른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앞서 있다면

청구액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별도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되며,

기성금과 잔금의 지급 약정에 따라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협의나 지급 약속만 믿고 미루기보다

개별 대금의 지급기일과

채무 승인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도 송달이나

보정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절차가 적절하게 이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대금 지급명령은

대금과 지급 의무가 비교적 명확하고

송달이 가능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나 추가공사비에 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입증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거나

정산 금액을 계속 바꾸고 있다면,

계약서와 시공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와 적절한 회수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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