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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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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연락 두절, 돈 받으려면?

2026.09.28 조회수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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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주에는 갚겠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화가 꺼지고,메신저에도 답이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알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으면

돈을 받는 일보다

상대방을 찾는 일이

먼저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채무자 연락 두절이

곧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는지와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채권을 입증할 자료와 인적 사항,

청구 기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번호가 바뀌면 소송도 어려워질까요?

 

채무자가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주소지 등에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름만 아는 경우와 주소 등

추가 정보를 가진 경우는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차용증에 적힌 주소,

기존 송금 내역, 사업자 정보,

상대방이 직접 알려 준 인적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돈을 빌린 사람과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경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반드시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서류가 반송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적법한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도 고려할 수 있지만,

보유한 정보와 조회 필요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하나만 제출하면

법원이 언제나 상대방의 신원을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허용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주소 확인 노력과 송달 결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더라도

받을 돈의 근거와 금액은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 소재를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부터 신청하기보다

송달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돈을 갚지 않고 연락까지 끊었다면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연락 두절과

변제 지연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사실을 속였는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나 의사에 관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이후 잠적한 사정이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설명,

상환 재원에 관한 약속,

제시한 계약서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무엇이 실제와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에 더해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이나

갚겠다는 답변, 일부 변제 내역 등을

연결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돈을 지급한 목적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대화는 유리한 문장만 잘라 두기보다

날짜와 상대방 정보,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대여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권리 행사와 재산 보전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등 별도의 책임 근거 없이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를 알리고

변제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3.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채무자가 잠적한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와 일부 변제, 채무 승인 등의 내역도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을 최고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반복 발송하는 것만으로

청구 기한을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반송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송 기록만으로

시효가 보전되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받을 채권과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청구금액에 비해 과도한 범위는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한 판결 등을 확보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역시 신청만 하면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확인하거나

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락이 다시 닿아

분할 변제를 제안받았다면

채무 잔액과 지급일,

미지급 시 처리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취하나 가압류 해제는 약속만 듣고

결정하기보다 실제 지급과

남은 채권의 보전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채무자 연락 두절 상황에서는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것보다

현재 확보한 정보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의 증거와 상대방 특정 자료,

송달 가능성, 집행할 재산을

차례로 검토하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할 부분과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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