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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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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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납품할 때는 일정에 맞춰 달라고
재촉하던 거래처가
결제일이 지나자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추가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존 대금이 쌓이면,
공급을 계속해야 할지부터 고민됩니다.
오랜 거래처라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더라도
미지급 금액과 지급 약속은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은
거래 사실 자체보다 납품 수량과
단가, 반품 처리, 지급 시기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장부에 적힌 금액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청구금액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납품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라거나
실제 받은 수량이 다르다고 주장하면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발주서와 견적서, 주문 메시지,
거래명세서, 인수증을 연결해
어떤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운송장이나 배송 완료 기록도
도움이 되지만,
어떤 품목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반복해서 거래했다면
과거 주문과 입금 방식,
단가를 협의한 내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관행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그 방식에 따라
거래해 온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급대금 전체에서
입금액만 빼는 것으로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이나 할인, 수량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입금받았다면
각 금액이 어느 거래대금에
충당되었는지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나머지 청구액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상대방 역시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거래했다면 담당자나
대표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에게 회사의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만 적힌 자료라면 사업자등록 정보와
계약·발주 내용을 대조하여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2. 물건에 문제가 있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금을 요구하자
뒤늦게 품질 문제를 제기하면
지급을 피하려는 핑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모두 무시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약정한 규격과
실제 납품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품목과 수량,
발견 시점, 사진이나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제품의 문제인지
전체 납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에서 정한 성능과
단순한 사용자의 기대가
다른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보완이나 교환, 손해배상,
계약 해제 등의 요건과 범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여지도 있으므로,
공급자의 의무 이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대금을 무기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와 계약의 내용,
미이행 의무와 대금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반품 주장도 실제 반송 여부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창고에 재고가 남았거나
판매가 부진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탁판매나 판매분 정산,
반품 허용 조건으로 공급했다면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물품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과 검사 자료를 남기고,
회수하거나 교환할 때도
처리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자 확인을 위해 물건을 가져온 것인지,
반품을 인정하고 대금을 감액하기로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거래를 유지하면서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물품대금 미지급이 반복된다면
기존 채권의 회수와
앞으로의 공급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문을 받는다고
오래된 미수금까지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납품을 협의한다면
기존 미지급액과
신규 거래대금의 지급 일정을
분리하여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이 있다면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납품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공급 중단 조항과
각 거래의 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계약 위반을
주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금은
소멸시효도 점검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회사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약정한 지급기일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거래가 계속되었다고
과거 납품대금의 시효까지
마지막 거래일로
일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후속 법적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그 시점과 대상 채권에 따라
시효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금액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고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납품 여부나 하자를
본격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소송에서 해당 쟁점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업을 정리하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나 승소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할 재산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응할 때는
주문과 납품, 정산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하자·반품 주장에는
구체적인 자료로 대응하고,
거래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오래된 채권의 청구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납품은 마쳤는데 대금이 쌓이거나
거래처가 정산 금액을 바꾸고 있다면,
발주 자료와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청구 범위와 회수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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