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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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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신고 증거는?

2026.09.11 조회수 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연락이 뜸해집니다.

 

갚겠다는 답변조차 받기 어려워지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돈 안 갚는 사람 신고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속인 사실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경우는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실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변제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돈을 빌린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설명한 내용, 실제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이 곧 입금된다거나,

보유하지 않은 재산을 팔아

갚겠다고 설명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면서 설명했는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믿고 지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뒤

예상하지 못한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갚기 어려워졌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차단하거나

지급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행동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용 당시의

사기 의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가능성이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변제의 경위와

전체 거래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기 정황이 있다면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설명이 실제와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줄 뿐,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까지

모두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나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문자,

갚을 날짜를 정한 대화,

이자 지급 내역,

일부 변제 기록 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 직전과 직후의 대화는

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메신저 자료는

특정 문장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대화 상대, 날짜, 시간, 전후 내용이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수령 확인 메시지나

상대방이 빌린 금액을 인정한 자료,

전달 과정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기록만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줬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기를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미 받은 돈, 남은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한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되,

실제 합의와 다른 내용을 넣거나

과거 날짜로 허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형사상 기망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서로 겹칠 수 있지만,

입증하려는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3. 신고 이후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이 채무자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나 처벌과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 등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고

송달할 주소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해

소송에서 판단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으로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면

승소하더라도

즉시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청구 준비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중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남은 채무의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받고

나머지 민사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에 동의하면

이후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돈 안 갚는 사람 신고는

차용 당시의 거짓 설명과

변제 의사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대여 사실과 반환 의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정리하고,

형사고소의 근거와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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