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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 언제 돌려받나요?

2026.09.11 조회수 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먼저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반대로 계좌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사람은

공탁하면 재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같은 가압류 공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담보공탁과

채무자의 해방공탁을 혼동하면

준비할 금액이나 공탁 후

효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담보제공명령인지,

가압류 결정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압류 공탁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가 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채권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했더라도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청구가 잘못되었다거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액과 제공 방법은 가압류 대상,

청구금액, 사건의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이라는

설명만 믿기보다

실제 명령에 적힌 금액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공탁을 명했는데

채권자가 임의로 보증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문서로 제공하도록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령 내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하는

해방공탁은 목적이 다릅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기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데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액과

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해방금액은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공탁하면 묶인 재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해방공탁은

가압류된 재산을

대신할 금전을

공탁하는 방식입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이 기재됩니다.

 

해방공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의 담보 제공처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계좌나 부동산의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고,

대상 재산에 필요한 후속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금채권이라면

은행에 대한 취소 통지 등

집행취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가압류 등기의 말소 여부도

살펴야 하죠.

 

동일한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

해당 사건의 집행을 취소해도

재산 사용이 계속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를 확정하거나

변제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채무자는 공탁 후에도

본안소송에서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역시

해방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게 되며,

실제 만족을 얻으려면

집행권원 확보와

적절한 집행 절차를

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영업용 계좌나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필요와

공탁으로 자금이 묶이는 부담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탁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 회수도

담보공탁과 해방공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담보로 낸 돈은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본안소송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담보 사유가 없어졌는지,

담보권리자가 취소에 동의했는지 등

담보취소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

권리행사최고 절차를 거쳐

담보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소송 결과와 가압류 경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패소했다고

담보금 전액이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통해 배상받으려면

손해배상채권의 성립과

범위에 맞는 권리 행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는 등

회수 요건을 갖추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탁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은

기존 재산의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기존 재산을 대신해

채권자의 집행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했는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대금 지급,

가압류 취하와 집행 해제,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협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지급만 정하고

공탁 처리 내용을 빠뜨리면

분쟁이 끝난 뒤에도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압류 공탁은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인지,

채무자가 집행취소를 위해

하는 공탁인지에 따라

준비와 효과가 달라집니다.

 

공탁금 납부 이후에도

집행취소나 담보취소,

회수 절차가 남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후속 조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기재된 금액과 방법,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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