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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 확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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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수리하고 나니
손상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거나,
필요한 영상을 요청했을 때
이미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 확보 방법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자료와
빠르게 사라지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먼저 정하고,
없어질 가능성이 큰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손해배상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
실제 손해,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인지 계약 위반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입증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업무 범위를 정한
전자우편 등이 약정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실제 이행 내용이 약정과
어떻게 달랐는지 납품 기록, 작업 결과물,
검수 자료, 시정 요구 내역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재산이 훼손된 사건이라면
손상 부위 사진만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전 상태와 발생 직후의 모습,
주변 상황, 수리업체의 원인 검토 자료를
함께 남겨야 기존 손상이라는
반박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수리 견적서는 예상 비용을 보여주지만,
그 금액 전부가 필요한 복구비인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항목과 피해 부위의 관계,
실제 지출 내역,
교체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을 청구한다면
매출 감소 자료뿐 아니라
비용 구조, 영업 중단 기간,
해당 사건이 손실에 미친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줄어든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증거가 주장과 연결됩니다.

2. 문자와 녹음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의 요청,
약속,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리한 문장만 잘라 저장하면
앞뒤 맥락이나 대화 상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날짜, 시간, 전후 대화가
확인되도록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캡처와 함께 원래 대화가
남아 있는 기기와 계정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은 전달받은 화면만 저장하기보다
발신 정보와 첨부파일이 포함된
원본 형태를 함께 보관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사진과 영상 역시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야 합니다.
손상 부위의 가까운 모습과
전체 위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함께 촬영하면 어느 장소의
어떤 피해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촬영 정보가 남아 있다면 이를 보존하고,
촬영한 사람과 당시 상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와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와 구별되지만,
참여하지 않은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더라도
원본 음성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발언자를 구분하며 중요한 부분의
재생 시점을 표시하면 내용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나 청구액을 인정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 내용도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증거로 제출하는 일과 온라인에 공개하는 일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증거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유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와 이유를 설명하고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라면 사건 발생 날짜,
시간대, 장소, 촬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확인이 수월합니다.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보존 요청만으로
삭제가 확실히 중단되거나
자료 제출 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열람이나 제공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곧 사라지거나
현장 상태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활용하는 절차로,
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 예정인 현장이나
덮어쓰기가 예상되는 영상처럼
시간이 중요한 자료라면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보하려는 증거와 입증할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의 내용, 보유자,
입증할 사실, 제출 의무의 근거 등을
제시해 신청하며, 법률상 제출 거부 사유가
인정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역시 재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자료만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정리해야
적절한 확보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 확보 방법은
책임, 손해액, 인과관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문자와 녹음은 원본과 대화 맥락을 보존하고,
삭제되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자료는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거나
현장 복구가 예정되어 있다면,
현재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와
법원을 통한 확보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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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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