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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방법이 따로 있나요

2026.09.08 조회수 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요구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말을 들을까 걱정되어

계좌로 돈만 보내는 분도 적지 않죠.

 

그러나 차용증은

상대방을 의심해서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빌린 금액과 갚는 날짜를

서로 다르게 기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자료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빌렸다는

한 문장만 적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지,

이자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까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차용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부터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만 적으면

동명이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과 주소 및 연락처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차용증에 적힌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빌려주는 원금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해 금액이 수정되거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짜와

지급 방법도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전달하면

나중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로 송금할 때는 받는 사람과

차용증상 채무자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회사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 계좌로 지급하는 이유를

차용증이나 별도 대화에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 없이 송금만 했다면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 마지막에는 작성 날짜를 적고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장으로 작성한다면

각 장이 하나의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 부분에도

확인 표시를 남기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정할까요

 

차용증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이 변제기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갚는다는 표현은

지급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분할 상환이라면 각 회차의 지급일과 금액을

따로 정하고 어느 계좌로 송금할 것인지도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율과 지급일 및 계산 기준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라고만 쓰면

실제 연이율이 얼마인지

또는 원금이 줄어든 뒤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적용하는지와

매월 어느 날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약정할 수 있는 이자는

현재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나 사례금처럼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대가라면

이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자를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선이자 방식도

실제로 채무자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지연 이자와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상환금을

일정 횟수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원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체에 따른 부담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강하게 적는 것보다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증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에 도장을 찍고 공증만 받으면

채무자의 통장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차용증의 서명이나

작성 사실을 인증받는 것과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차용증을 단순히 공증받으면

해당 문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가 있으면

지급 시기가 지난 뒤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증 없이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서명 사실이나

차용 경위를 부인하면

문서가 실제로 작성된 과정까지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보증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차용증에 보증인의 이름과

도장만 임의로 받아 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 본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고

보증 범위와 기간 및 책임 금액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불안하다면

차용증 문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담보나 보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차용증 작성 방법의 핵심은

원금과 변제기 및 이자를 정확하게 적고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남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지급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한 문서 인증인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인지도

구별해야 하죠.

 

금액이 크거나 분할 상환과 담보 및

보증 조건이 포함된다면 문제가 발생한 뒤

문서를 살피기보다 작성 단계에서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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