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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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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소송이 필요할까요

2026.09.08 조회수 1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를 계속해 온 업체가

이번 주에는 지급하겠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면

강하게 독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어

한두 달 기다리다 보면

미수금은 더 커지고 상대방의 자금 사정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죠.

 

거래처 미수금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고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절차도 달라져야 합니다.
 


 

 

1. 거래처 미수금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미수금의 정확한 액수

지급기일입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입금 내역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전자우편 대화 내용처럼

상대방이 주문과 납품 사실

또는 미지급 금액을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말한 내용보다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훨씬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거나

수량과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실제 공급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독촉에 앞서

거래 과정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보존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며

채권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사실만 믿고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순한 독촉은 일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적절할까요

 

거래 사실과 금액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인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법정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납품 여부나 하자

또는 정산 금액을 다투고 있었다면

지급명령만으로 빠르게 끝나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계약 이행 과정과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분석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죠.

 

내용증명을 보내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방법이지

그 자체로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기한과 청구 금액을 분명하게 알리고

상대방의 답변을 확보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미수금 액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주소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3. 판결을 받으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판결을 받는 일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매출채권, 부동산, 차량과 같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을 중단하려 하거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정황이 있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행할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안 절차에 앞서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미수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을 뒷받침할 자료와

미리 재산을 묶어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에게 당연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보증했거나

별도의 책임을 부담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호만 알고 법인의 정확한 명칭이나

등록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시작하면

당사자를 잘못 지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거래처 미수금 회수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초기에 채무자와 청구 금액,

그리고 재산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절차가 끝난 뒤에도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우선 계약과 공급 및 정산 자료를 확보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에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분쟁이 예상되거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대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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