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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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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분쟁, 어떻게 풀어야 할까?

2026.08.10 조회수 3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결과물에 하자가 보이면 속이 타들어가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공사대금을 제때 못 받으면 다음 현장 운영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문제는 이런 갈등이 초반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공사계약분쟁은 대금 문제일 수도 있고, 하자나 공기 지연 문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계약 해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우선 본인의 상황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정리해보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야 협의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판단이 서시거든요.

 


 

 

1. 공사계약분쟁, 어떤 유형으로 발생할까요?

 

공사계약분쟁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역시 대금 문제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다 끝냈는데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과도하게 깎으려 드는 경우가 여기 해당하고요.

 

반대로 발주자 입장에서 자주 겪는 건 공사가 예정된

기간보다 훨씬 늦어지거나, 완공 이후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지연이나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에요.

시공사는 발주자 측 설계변경이나 자재 수급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발주자는 시공사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흔합니다.

 

또 공사 도중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동안 진행한 공사분에 대한 정산과 위약금,

손해배상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히면서 분쟁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유형의 분쟁을 겪고 계신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분쟁 유형이 정리되셨다면, 그다음은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겁니다.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기간, 대금 지급 조건, 하자보수 책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같은 내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결국 분쟁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특히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공사가 늦어졌을 때 하루 단위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남아있는 자료들을 모아보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현장 사진, 작업일보, 감리 확인서,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이 포함됩니다.

 

특히 지연이나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대해 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는 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간혹 구두로만 협의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나중에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 협의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할 정황 자료라도 최대한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함께 정리해두면,

나중에 어느 쪽 책임인지를 다툴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야 할까요?

 

자료를 정리하셨다면, 우선 상대방과 다시 한번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리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게 협의 성사 가능성을 높입니다.

 

협의로 해결이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과 그 근거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이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정리해두신 계약서와 현장 자료들이 그대로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는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반박을 해올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를 최대한 촘촘하게 갖춰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시공사 입장이시라면 아직 현장이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계신 경우

유치권 행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실 수 있는데, 다만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현재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발주자 입장이시라면 시공사가 공사를 방치하거나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이 있을 때

보전 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게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마무리

 

공사계약분쟁은 대금이든 하자든 지연이든, 결국 계약서 조항과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 자료를 어떻게 갖춰두느냐가

이후 협의든 소송이든 유리하게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계약서와 현장 자료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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