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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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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 시공 하자를 발견했다면 꼭 알아야 할 절차

2026.08.03 조회수 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시간이 지나면서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고, 마감재가 들뜨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지만,

"사용상의 문제다.", "하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공사는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대금도 정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완료나 대금 지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하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공사에 하자보수청구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하자보수청구가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청구란 시공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계약 내용이나 일반적인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게 이를 보수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문제가 됩니다.

 

- 건물이나 주택에서 누수와 결로가 발생한 경우

- 벽체나 바닥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 타일이나 마감재가 들뜨거나 탈락한 경우

- 창호나 방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계약한 자재와 다른 자재가 사용된 경우

 

다만 모든 불편이 법적인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시공 기준,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기대되는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하자보수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

 

하자를 발견했다면 우선 시공사에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두 요청만 하기보다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보수 요청을 남겨두는 것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를 진행하면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수를 거절한다면 하자보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원인,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자의 정도가 심하거나 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청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하자보수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의 존재와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면, 준공 관련 자료는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과 동영상, 하자가 발생한 시점과 진행 과정을 기록한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 건축사나 감정인의 의견서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이후 임의로 보수를 진행하면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하자담보책임은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했다면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권리 행사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하자보수청구는 공사 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하자의 인정 여부와 원인, 보수 범위,

손해배상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공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사 이후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를 거부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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