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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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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월세미납내용증명, 효과 못보는 이유

2023.01.26 조회수 100017회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입자의 월세미납으로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사안 두가지를 뽑아보자면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의 월세미납 및 퇴거불응 이 두가지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세입자의 월세미납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월세미납으로 퇴거를 요청했지만 지속적으로 세입자는 월세도 내지 않고 퇴거도 불응 하고 있다면 결국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서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혼자서도 발송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내용증명을 먼저 떠올리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용증명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활용 하고 있는 법적 절차 중에 하나이죠.

다만 모든 법적 절차라고 하여 내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많은 분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 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깨닫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까요?

굉장히 드문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더욱 내용증명에 대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죠.

 


 

 

내용증명 효과가 없는걸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여 상대방과의 분쟁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 중 가장 힘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만일 월세미납이 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월세를 납부할 것을 ,

 

또한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줄것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기대해보고 싶다면 결국 세입자의 자발적 이행만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그 효과는 조금 더 클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세입자의 월세미납으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해봤지만 묵묵부담과 문제 해결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고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과 변호사 , 법무법인 소속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용증명을 받았던 일 , 받을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변호사에게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받아볼 일이 많을까요?

결코 대중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보는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죠.

때문에 월세미납내용증명을 혼자 발송하여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고 100% 세입자가 자발적 이행을 하리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발송했을때보다는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있죠.


 

내용증명발송 후 다음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사실 내용증명 외적으로 어떤 절차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문제가 완벽하고 올바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미납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퇴거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으며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송만을 준비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하여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소송만이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문제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야 하죠.

월세미납내용증명 , 충분히 혼자 발송할 수 있지만 아마 이 글을 보셨다면 내용증명을 위한 변호사의 선임이 아닌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임을 아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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