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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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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금반환청구, 이렇게만 하면 성공

2023.01.17 조회수 44456회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증금반환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정말 많은 보증금반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만 해도 하루에 약 100여건의 법률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 중 반 이상이 보증금반환 분쟁으로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둘 중 한명이라도 이를 어긴다면 나머지 한명도 원칙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 보증금반환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신 분들을 위해 해결 방안 몇가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 무조건 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이 정답일까요?

소송만이 과연 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걸까요?

내 문제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을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중이시라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봐주셔도 좋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우선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원칙 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더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만일 이 기간에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데요.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통보 후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는 구두 , 문자 ,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수단은 내용증명 발송 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도 증거자료로 확실하게 남길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을 계약종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전세보증금이라면 다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소송이 부담되어 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 지급명령은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장점이 큰 제도 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일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장점이 큰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으로 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지급명령을 기각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비용도 시간도 허비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확실히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결국 소송을 해야 한다면

결국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입증해야 할 자료와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 여러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익숙하지 않고 법의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소송이 익숙치 않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보증금반환 분쟁을 해결해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문제를 향한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조력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전담팀이 의뢰인 곁에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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