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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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계약연장, 실거주 한다면서?
"저는 세입자 입니다.
이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요.
계약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실거주목적 이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하고 알아보던 중 알고보니..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은 거짓이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예정 되어 있더군요.
너무 분하고 괘씸한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세계약연장 진행을 원했지만 집주인이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았고 그 이유로 임대인실거주를 이야기 했던 상황에 마주한 분들일 텐데요.
사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사실이라면 세입자는 더이상 계약연장을 할 수 없고 퇴거를 하는 것이 마땅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된 이야기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하루에 100여건의 법률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 중 위와 같은 상황에 마주하신 분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에 마주한 세입자 분들이 많다는 뜻 이겠죠.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여진 세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문제를 올바르게 다잡고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연장을 원했지만 임대인의 거짓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한 법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보호법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이 누구에게나 안정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다잡아줄 조력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전세계약연장 관련 하여 임대인의 거짓으로 인한 피해를 보셨다면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실거주, 계약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 이라는 뜻이죠.
다만 ,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된 이야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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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 임대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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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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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위 경우들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는 대표적인 사유 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임차인이 해서는 안되는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이전에 내 사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파악한 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실거주 거짓으로 밝혀졌다면
우선 전세계약연장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더 이상 해당 부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면 나와야 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 해당 부동산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거절에 응해 퇴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거를 한 이후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면 이제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라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으로 밝혀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사를 먼저 간 이후 한단계씩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억울하고 괘씸하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간의 서로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판단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던 일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현명한 판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약연장 분쟁에 대한 임대인 실거주 목적 문제로 다수 해결해온 사례가 있으며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과 1:1 맞춤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연장 분쟁에 있어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로 합리적 방법을 제시 해드리고 있으며 7인의 변호사 , 20인의 전담팀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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