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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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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물품대금분쟁, 대응법 총망라

2023.01.03 조회수 75822회

물건을 납품했다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아야 마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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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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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민사분쟁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 물품대금 분쟁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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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당장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외상도 늘어나고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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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날짜에 대금을 받게 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아마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만큼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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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품대금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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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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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직원들도 월급을 줘야 하고 해당 물품을 가지고 오기 위해 , 만들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비용을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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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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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확실하게 의사표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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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물품대금이라 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일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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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보는 것도 하나에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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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에 있어 그 어떤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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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용증명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발송 한다고 하여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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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용증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변호사의 조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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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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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자 작성하여 상대에게 발송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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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혼자 발송할때와는 좀 더 다른 효과를 맞이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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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사실관계에 대해 작성한 뒤 마지막에 이행 하지 않을 시 민사상의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문구를 넣어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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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혼자 작성하여 보낸다면 그저 묵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으로 발송된다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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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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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건가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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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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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게 활용이 가능 하지만 민사소송의 판결문이랑 동일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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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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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상대와의 금액 , 변제일등의 다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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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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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시간과 돈만 허비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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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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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혼자서는 분명히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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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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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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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다양한 민사분쟁 및 물품대금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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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품대금 관련 분쟁으로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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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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