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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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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물품대금분쟁, 대응법 총망라

2023.01.03 조회수 75822회

물건을 납품했다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아야 마땅 합니다.

사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민사분쟁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 물품대금 분쟁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당장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외상도 늘어나고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대금을 받게 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아마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만큼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일텐데요.

이러한 물품대금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업을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직원들도 월급을 줘야 하고 해당 물품을 가지고 오기 위해 , 만들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비용을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확실하게 의사표현 하기

우선 물품대금이라 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보는 것도 하나에 방법인데요.

민사 분쟁에 있어 그 어떤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발송 한다고 하여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변호사의 조력이라면

내용증명은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작성하여 상대에게 발송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혼자 발송할때와는 좀 더 다른 효과를 맞이할 수도 있죠.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에 대해 작성한 뒤 마지막에 이행 하지 않을 시 민사상의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문구를 넣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작성하여 보낸다면 그저 묵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으로 발송된다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아마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건가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게 활용이 가능 하지만 민사소송의 판결문이랑 동일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상대와의 금액 , 변제일등의 다툼이 없어야 한다

위 두가지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시간과 돈만 허비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혼자서는 분명히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민사분쟁 및 물품대금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대금 관련 분쟁으로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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