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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세입자 퇴거불응, 마냥 기다릴순 없다

2022.12.27 조회수 95112회

세입자퇴거불응 마냥 기다려줄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지는 않을 것 입니다.

만일 이유 없이 무작정 내보내고자 한다면 결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만 하죠.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는 타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세입자의 월 임대료 미납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을 경우

위의 경우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퇴거불응 관련 하여 고민중에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퇴거불응 , 결코 기다림이 정답은 아닙니다.

간혹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 입니다. 또한 역으로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죠.

따라서 세입자퇴거불응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세입자퇴거불응 임대차계약해지부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중간에 세입자의 문제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 , 문자 , 전화 등으로 통보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나가지 않을 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 통해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당장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추후 세입자퇴거불응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세입자퇴거불응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발송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퇴거불응 관련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 합니다.

이는 내 부동산을 온전하게 인도 받기 위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보전처분을 진행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간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된다면 해당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판결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제3자의 세입자와 또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올바은 세입자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퇴거불응 문제로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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