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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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지 못했다면 급여압류신청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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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힘들게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서 채권이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독촉을 해도 답이 없고, 변제 약속만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월급을 압류할 수는 없을까?"
실제로 급여압류신청은 강제집행 절차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는 채무자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법에서 일정 부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압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언제 가능한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급여압류신청은 언제 가능할까?
급여압류신청은 강제집행 절차의 하나입니다.
주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 검토됩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있어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근무 중인 회사가 특정되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압류신청은 판결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2. 급여를 모두 압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급여를 압류하면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에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일정 범위의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전액을 압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압류 가능한 범위는 급여액과 법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여압류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모든 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과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급여 압류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급여압류를 검토한다면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결정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명이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예금 압류나
다른 강제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압류만을 단독으로 생각하기보다
현재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급여압류신청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 검토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의 직장 정보와 압류 가능한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급여압류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예금 압류나 다른 강제집행 절차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는 만큼,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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