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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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월세미납, 명도소송 준비한다면
임대인이라고 하여 마냥 편한 생활만 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는 상황 이죠.
민사.부동산 분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분쟁을 꼽으라고 한다면 1) 전세보증금반환 2) 세입자퇴거불응 이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도 하루에 100여건의 문의 중 반 이상은 이러한 임대차 분쟁 인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뜻 이겠죠.
따라서 현재 세입자의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강제퇴거는 불가능 합니다
내 집이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간혹 세입자와의 이러한 갈등을 빚고 감정적인 대처로 세입자의 짐을 마음대로 빼거나 집을 무단 침입하는 등에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내 한순간의 감정적인 대처로 문제를 더 그르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 대처는 절대 금물 입니다.
명도소송 전 적법한 임대차계약 종료 하기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으며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간 미납했을 시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2개월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개월수가 지나가기 전 정확하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반드시 월세가 몇개월 이상이 밀렸으니 더 이상의 계약 진행은 어려우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는 전화통화 , 문자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증거로 남길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게 되면 일종의 경고장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 각 사안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기가처분 신청은 필수 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명도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한 분쟁이다보니 승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던 문제를 패소하게 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전처분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소송 중간에 해당 부동산에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에 대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만일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되면 해당 명도소송에 승소 판결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다시 임대인은 제3자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내 시간과 돈만 허비하게 된 셈이죠.
따라서 월세미납명도소송 진행 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들을 정확히 준비 하여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월세미납명도소송 문제를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하루에 약 100여건의 민사/부동산 법률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한분 한분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부분이 아닌 단순한 법리해석에 대한 상담문의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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