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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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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재산명시신청, 언제해야하나?

2022.12.13 조회수 69800회

 

재산명시신청이란

 

산 명시는 재산을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도록 해 채권을 추심하는 거죠.

사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대로 돌려주기만 해도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돈 갚아"라고 했을 때    "가진 돈 없어 ㅠㅠ"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 빌려놓고 나보다 여행 잘 다니는 친구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죠.

분명 갚을 돈이 있는 겁니다.

 

 


 

재산명시신청 요건은 바로

 

산명시신청은 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했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나왔거나, 민사 조정 조서가 발급되는 등. 즉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이러이러 하라'라고 확정한 문서가 발부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소송에서 이기면 그렇게 되겠죠.

또 당연한 말이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갚을 돈이 있어야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죠.

 


 

재산명시 신청 이런 절차로 한다

 

산명시신청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재산명시신청 '정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받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명시 명령을 받은 지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재산 명시 기일을 정해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되지 않냐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산조회는 재산 명시가 이뤄진 후 가능합니다.

즉, 이 사람이 재산을 공개한 다음에야,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절차가 마무리돼야

 

산명시신청은 이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뒤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끝났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거나 했을 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죠.

그래서 사실은 재산명시신청 자체보다 그 이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간단한 내용증명 작성 정도는 선생님 같은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해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재산명시신청과 민사 소송 본안을 하는 건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돕기 위해 테헤란 같은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명시신청에 강하다

 

헤란은 재산명시신청 등에 강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장점을 말하자면 첫째, 전문 팀인 '민사 전담 센터'가 있습니다.

형사, 가사 등 다른 업무가 아닌 오직 민사 소송만 하는 변호사들과 지원 병력입니다.

두 번째는 타 중견 로펌 대비 70 ~ 80%의 수가입니다.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선임하실 좋은 타이밍이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나 상담사와 통화나 연락이 안 돼 답답한 적 있으실 겁니다.

테헤란은 그런 의뢰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2중/3중으로 치밀하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부재중 콜이 와도 반드시 콜백하고, 카톡, 채널 톡,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 놓아 소통이 원활합니다.

테헤란은 지금 민사를 넘어 가장 빠르게 이름을 넓히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희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지, 통화 5분이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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