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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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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사미수금, 민사소송으로 해결

2022.12.08 조회수 6529회

 

공사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으로 결국 가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니 마음 약해지는 분명히 게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더 악랄합니다.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의 처지는 하나도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이 공사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빌어 봅니다. 2~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일단 가압류 먼저

 

사미수금 때문에 테헤란에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공사도 제대로 하고 수급인이 계약을 잘 이행했음에도 불구, 도급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사미수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송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을 위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건 가압류입니다. 차후 공사대금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도급인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는 거죠. 만일 도급자가 악덕 업체라면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는 식으로 선생님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가압류를 위해선 도면, 계약서, 각서 등 도급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가압류 절차를 빨리 밟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물은 결국 증거물이 되고, 공사대금 소송을 할 때 유리하게 쓰이죠.

 

만일 도급자 측이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수급인을 속여 공사를 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함께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설업의 특징 중 하나가 인맥을 통해 일감을 따는 거죠. 그러다보니 이렇게 공사미수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인정으로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이 밥 먹여주진 않습니다. 선생님에겐 공사미수금이라는 실질적 피해가 닥쳤죠.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사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상대가 시간을 끄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미수금의 채권소멸시효는 길지 않습니다. 겨우 3년입니다. 이 안에 받아내지 못하면 법적으로 받아내는 길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될 뿐 아니라 차후 소송에서 좋은 자료로 쓰이죠.

 

 


 

지급명령도 좋은 방안

 

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사대금 유치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사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에 도달했고,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상대와 큰 분쟁이 없고, 상대가 반박할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으로 가보는 것도 공사미수금을 받아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기간도 비용도 덜 들기 때문이죠.

 

 


 

 

렇듯 공사미수금이 발생할 땐 받아낼 방법이 많지만 하나하나가 일반인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사미수금 관련해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테헤란은 공사미수금을 잘 돌려받는 능숙한 민사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공사미수금과 관련해 테헤란을 찾을까요? 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홍보하고 광고한다손 쳐도, 실력이 없다면 그런 문의는 끊기기 마련입니다.

공사미수급, 역시 테헤란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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