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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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사미수금, 민사소송으로 해결
공사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으로 결국 가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니 마음 약해지는 분명히 게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더 악랄합니다.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의 처지는 하나도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이 공사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빌어 봅니다. 2~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일단 가압류 먼저
공사미수금 때문에 테헤란에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공사도 제대로 하고 수급인이 계약을 잘 이행했음에도 불구, 도급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사미수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송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을 위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건 가압류입니다. 차후 공사대금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도급인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는 거죠. 만일 도급자가 악덕 업체라면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는 식으로 선생님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가압류를 위해선 도면, 계약서, 각서 등 도급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가압류 절차를 빨리 밟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물은 결국 증거물이 되고, 공사대금 소송을 할 때 유리하게 쓰이죠.
만일 도급자 측이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수급인을 속여 공사를 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함께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설업의 특징 중 하나가 인맥을 통해 일감을 따는 거죠. 그러다보니 이렇게 공사미수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인정으로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이 밥 먹여주진 않습니다. 선생님에겐 공사미수금이라는 실질적 피해가 닥쳤죠.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공사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상대가 시간을 끄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미수금의 채권소멸시효는 길지 않습니다. 겨우 3년입니다. 이 안에 받아내지 못하면 법적으로 받아내는 길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될 뿐 아니라 차후 소송에서 좋은 자료로 쓰이죠.
지급명령도 좋은 방안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사대금 유치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사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에 도달했고,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상대와 큰 분쟁이 없고, 상대가 반박할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으로 가보는 것도 공사미수금을 받아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기간도 비용도 덜 들기 때문이죠.
이렇듯 공사미수금이 발생할 땐 받아낼 방법이 많지만 하나하나가 일반인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사미수금 관련해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테헤란은 공사미수금을 잘 돌려받는 능숙한 민사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공사미수금과 관련해 테헤란을 찾을까요? 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홍보하고 광고한다손 쳐도, 실력이 없다면 그런 문의는 끊기기 마련입니다.
공사미수급, 역시 테헤란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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