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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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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상가명도소송, 이경우만 가능

2022.12.05 조회수 9480회

 

상가명도소송은 바로 이런 타이밍에

 

도소송이란 '명도'에 대한 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이 바로 이 상가명도소송이죠.

상가명도소송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 해야 이 속 썩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2. 일정 기간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3. 부동산을 파손했을 때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한다?

 

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건 보통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를 뜻합니다.

계약기간이 2022년 4월 1일까지였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면? 상가명도소송 사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잘 이야기해 한 달만 유예 기간을 얻고 나가는 건 좋은 임차인이겠지마는요.

임대인 입장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그렇게 머무는 동안 월세라도 주면 다행이지만, 계약이 끝났다는 걸 악용해 월세를 내지 않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럴 땐 역시 상가명도소송으로 가야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세를 내지 않았어도 당연히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단 이게 반복적이어야 하는데요, 현재 상가는 3기(세 번), 주거지는 2기에 해당할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라 소위 '착한 임대인'들이 월세를 내려주거나 몇 번 내지 않아도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으려는 임차인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가는 세 번 내지 않았을 경우 상가명도소송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요.

 


 

 

부동산에 피해줬을 때

 

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벽을 함부로 부수거나, 계단을 허락도 없이 없애 버리거나 하는 등, 부동산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니, 벽 짓고 계단 만드는데 돈이 얼마인데 말이죠.

당연히 명도소송 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명도소송으로 가기 전 할 수 있는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문서로 적어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이 한 부씩 나눠 갖는 걸 뜻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해당 임차인이 함부로 부동산을 남에게 넘기거나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하는 처분입니다.

 

 


 

 

혼자하기 힘든 상가명도소송

 

러나 상가명도소송도 내용증명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내용증명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해보지 않은 건 항상 어렵습니다. 틀리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 상가명도소송을 직접 하려 한다? 패소하면 그쪽 변호사비도 물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처럼 상가명도소송에 정통한 로펌이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명도소송은 저희가 하루에도 열 건 이상 처리하는 소송입니다. 한 달이면 거의 200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를 많이 한다는 뜻은 뭘까요? 잘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실력이 없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알릴 수가 없겠죠.

민사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민사 전담 팀이 존재하고, 타 로펌 대비 70 ~ 80%의 경제적 선임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피드백 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형사/가사/특허/세무회계까지 함께 있어 복합적 사안도 가능하다는 점.

이 모든 장점이 저희 테헤란이라는 세 글자를 현재 서초, 강남 지역을 넘어 한반도 높은 하늘에 깊게 수를 놓고 있습니다.

왜 테헤란인지, 전화 한 통으로 알아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도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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