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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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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하고싶다면, 요건부합부터

2022.12.05 조회수 980회

 

꽤나 복잡한 손해배상청구

 

해배상청구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민사뿐 아니라 형사/가사와 얽혀 있기 때문이죠.

교통사고로 사람을 쳤을 때. 형사와 민사가 얽힐 수 있겠죠.

또 이혼 위자료나 양육권 관련돼서 역시 '가사 + 민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일반인이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합적인 문제는? 결국 변호사 도움 얻으셔야 합니다.

소송 모르시잖아요. 내용증명 등도 해보신 적 없잖아요.

 

 


 

고의가 있었는가

 

 

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너 X 돼 봐라' 라는 태도

아니면 실수로 부상을 입히거나 차를 파손시키는 경우.

이런 사례가 되겠죠.

 

두 번째.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한 행위?

장애인이 한 경우?

만취객이 저지른 일?

모두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는 자세히 들여봐야겠지마는요.

 

 


 

 

행위가 위법이었는가

 

번째, 그 행위가 위법이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게 한 일. 과연 거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흉부압박을 힘겹게 해 살렸는데, 거기에 위자료 청구가 맞는 말일까요?

네 번째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실제 발생했어야 합니다.

즉 행위와 손해에 인과 관계가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의 해석은 안됩니다.

이렇게 볼 때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다는 말, 이해가 가시나요?

무려 요건이 네 가지나 됩니다.

따져야 할 게 네 가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 민법에 정통한 테헤란 같은 변호사/로펌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과 가압류

 

해배상청구를 할 때 이뤄지는 절차로는 내용증명,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은 절차인데요, 어떠어떠한 내용을 적어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이 나눠 소지하는 걸 뜻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재산을 못 빼돌리게 임시로 막는 걸 뜻합니다.

손해를 입혀놓고 돈 없다고 배 짼다? 그럼 재산으로라도 보전해야죠.

그걸 위해 노란 딱지를 붙이는 일, 그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러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돌입합니다.

민사 소송 본안은 항상 인고의 시간이지만, 위에 설명한 네 가지 요건이 성립한다면 손해배상금 온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도 항상 그에 못지않습니다.

테헤란은 민사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민사 전담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대호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6~7명의 변호사가 있고,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스무 명 가량의 지원 병력이 있습니다.

왜 손해배상청구에 테헤란이 언급되는지, 전화 한 통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시면 늦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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