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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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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억울함해결

2022.11.28 조회수 10001회

 

채권채무관계 분쟁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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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 것이 잘 못 된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에 금전 거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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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다면 빌려준 사람에게 정한 변제날짜까지 갚기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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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악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열심히 변제를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갚았던 돈이 없어진 것 처럼 다시 처음부터 변제를 하라고 한다면 눈 앞이 캄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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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은 반드시 풀어 나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받았다면 14일 이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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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 한다면 별 다른 분쟁 없이 변제 하지 않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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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지급명령신청서에 들어간 내용이 사실 과는 다른 내용이 존재하여 억울 한 부분을 풀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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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다면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이게 뭔가 싶어 뭣모르고 있다가 14일 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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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주 안에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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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의신청서을 제기 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받아들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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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내 억울한 부분은 말도 꺼내 보지 못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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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며 ,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했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 억울 한 부분을 풀기 위해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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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제기 했다고 하여 법원에서 아, 억울한 부분이 진짜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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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 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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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억울한 부분을 내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사실 , 억울한 부분을 법원에서 대신 찾아 나서주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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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여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민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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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결국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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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확실한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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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올바른 결과를 마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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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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