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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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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억울함해결

2022.11.28 조회수 10001회

 

채권채무관계 분쟁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볼 수 있죠.

돈을 빌리는 것이 잘 못 된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에 금전 거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돈을 빌렸다면 빌려준 사람에게 정한 변제날짜까지 갚기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열심히 변제를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갚았던 돈이 없어진 것 처럼 다시 처음부터 변제를 하라고 한다면 눈 앞이 캄캄 할 것 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반드시 풀어 나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받았다면 14일 이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 한다면 별 다른 분쟁 없이 변제 하지 않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지급명령신청서에 들어간 내용이 사실 과는 다른 내용이 존재하여 억울 한 부분을 풀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제목과 같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다면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이게 뭔가 싶어 뭣모르고 있다가 14일 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2주 안에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의신청서을 제기 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받아들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억울한 부분은 말도 꺼내 보지 못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며 ,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했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 억울 한 부분을 풀기 위해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 했다고 하여 법원에서 아, 억울한 부분이 진짜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 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셈이죠.

민사소송은 억울한 부분을 내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사실 , 억울한 부분을 법원에서 대신 찾아 나서주지는 않죠.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여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민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결국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확실한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기도 하죠.

따라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올바른 결과를 마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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