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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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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불법채권추심 주의해야합니다

2022.11.25 조회수 9997회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이라고 검색창에만 검색하여도 정말 많은 채권추심 업체들을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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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보면 전단지나 명함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마 명함에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빠른 채권추심 등에 문구로 있다면 법무법인이 아닌 이상 불법 채권추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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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불법채권추심을 이용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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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충분히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만일 불법업체를 활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도 못한채 내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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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 내용증명으로 경고하기

 

내용증명으로 경고? 어떻게 경고를 한다고 하는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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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이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제도라고 할 정도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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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가장 힘이 없는 제도 이지만 앞으로를 위해 또는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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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게 되면 우체국이 공시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증명해주기 때문에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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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게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은 아무리 힘이 부족한 제도라고 하지만 누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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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 하여 발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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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을 물론이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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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사실에 대해 고지 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변호사 통해 보낸다면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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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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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하기

 

아무래도 내가 빌려준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소송까지 하면서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건가 하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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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에 아까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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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송까지 가기 전에 좀 더 합리적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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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비용은 10분의 1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채권추심이 가능 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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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급명령이 장점이 큰 제도임은 사실이지만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다 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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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시송달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 가장 중요 한 것은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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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된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기각 시키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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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진행했던 절차이지만 오히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느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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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여 어떤 제도가 내 사안에 합리적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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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3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빌려준돈받아주는곳에 대해 알아보시다면 합법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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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말씀 드린 제도들을 통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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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소송만 한다고 하여 문제가 올바르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통장압류 등에 대한 보전처분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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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대비책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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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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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 드리자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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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은 오히려 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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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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