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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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부동산가압류 신청만 하면 끝?
민사분쟁에 핵심은 변론주의라고 하죠.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내 주장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워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를 마주하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는 분쟁 입니다. 결코 짧은 기간에 끝내기가 어렵죠.
따라서 소송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마 지금 알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가압류 · 가처분 일 것 입니다.
긴 소송 기간 동안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내 권리를 보호해두어야 하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떠한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데 부동산가압류를 꼭 해야만 하는걸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리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법적 제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부동산가압류가 필요로 하는지 간략히 예를 들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나중에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니 채무자가 변제할 돈이 없다면? 게다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마저 다른 사람에게 증여가 되었다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간단 합니다. 해당 관할 법원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되는데요.
신청서에는 해당 분쟁에 사실관계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내용에 담아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은 해당 신청서를 서면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정이 나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대비하여 담보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가압류신청이 간단하지만 결과 또한 간단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만 하였다고 무조건 인용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료나 뒷받침 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는 법원에서 보정명령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면 3년 안에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꼭 3년 안에 해야 하나요?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해두고 3년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부동산가압류 진행을 하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고 난 이후 승소 판결을 받고 안전한 추후 집행을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압류만 진행하였다고 하여 내 채권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된 생각 입니다.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면 이제는 이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입증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입장에서는 유리한 진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해당 진술이 무의미해지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일 수도 있죠.
부동산가압류 ,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가압류 관련하여 고려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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