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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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세입자내보내기 22만원으로 해결
✔ 월세 2분기 이상 밀린 세입자
✔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은 전대시킨 세입자
✔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의 구조를 변형시킨 세입자
✔ 계약 중 특약사항을 어긴 세입자
현실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비중이 더 큰 것이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대인들은 임차인 곧 세입자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임대인은 우리에겐 곧 건물주라 생각이 들다보니 돈 걱정없이 행복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으로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이 사실이며, 이로인해 상담을 하러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리 여러분이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세입자내보내기위해 적법치 않은 방법으로 내보내셔서는 절대안되는데요. 그 이유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 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임대인들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을 때 답답하기에 그냥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물건이나 가구를 빼는 행위를 하시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하며, 불법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 또한 절대 삼가해야할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진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는 목적물에 들어가면 되레 여러분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꼭 적법한 방법을 찾아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 ? 그거 혼자 준비해서 보내도 충분한 거 아닌가 ?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해야하나 ? '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퇴거할 것에 대해 문자로도 전화로도 카톡으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서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실텐데요.
그런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낸다 ? 그럼 결국 전화와 카톡이 아닌 다른 형식일 뿐이지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보내는 것으로 타격감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갑자기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이 날라왔다면 심리적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는 결국 계속적으로 버티다가는 소송을 당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용증명만으로도 퇴거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세입자내보내기 소송 전 내용증명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22만 원부터 내용증명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은 결국 여러분 곁에서 매우 든든한 증거물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은 여러분의 목적물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목적물에서 나갈것을 요청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명도소송은 목적물이 있는 관할법원에서 진행되며, 평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랜시간에 걸친 소송이다보니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인데요. 그렇기에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출석은 물론이며, 그외 상대방측으로부터의 답변서에 대한 응답 및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어떤 시점에 어떤 증거물을 들이밀지 모르기에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어려운 소송도 승소를 할 수 있고, 쉬운 소송도 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저희를 무조건 선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또한 현재 의뢰인 한 분 한 분만을 위한 해결책을 준비하다보니 하루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단순질의로 상담을 하시는 경우 그 시간또한 우리 의뢰인만을 위한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다른 곳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저희와 함께 민사대응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전담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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