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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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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대여금반환, 지급명령신청으로해결

2022.11.23 조회수 22236회

 

 

빌려준돈 되찾아주겠다는 광고 지하철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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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많은 채권에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법채권추심 광고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 불법사설업체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돌려받고싶을만큼 돈이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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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런일을 겪지 않을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지인, 가족,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으로서 변제하지 않은 상대로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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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만큼 배신감도 크실테지만 마냥 상심하고 있거나, 불법추심업체를 이용하신다면 채권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들 수 있으니 민사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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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빌려준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란 막대한비용뿐 아니라 긴 시간소요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동반하오니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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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고차장은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과 비용, 효력까지도 자주하는질문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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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창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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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효력과 함께 지급명령신청방법까지 고차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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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의 답변서를 통해 반박하여 재판의 과정을 거쳐 입증에 따라 판결이 나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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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안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오래걸리며 소송비용은 물론이거니 선임비용까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소송의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소송비용은 더욱 높게 측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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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이모든 사안을 간결하게 처리합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통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는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를 심문하지않고 채권자의 의견만으로 결정이 나오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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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입증만 하신다면 어렵지않게 결정문이 부여됩니다. 물론 결정문이 쉽게 나오는만큼 단점도 명확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넘어가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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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앞서말했듯이 재판의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되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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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명확한 주소지를 알고계셔야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애매하게 알거나 모른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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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방법과 주의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 후 어떠한 사유로 얼마의 채권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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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입증방법으로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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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는 상대방이 이의하실 경우 아무의미없는 일이 되어버리기에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이의할 수 없도록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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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텐데요. 증거가 없거나, 애매한 주장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소송비용은 물론이거니 장기간의 분쟁을 겪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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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해결하기위해서는 경험이풍부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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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각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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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이 최소 330만원부터 시작하며 그 이상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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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이 금액의 1/6도 안되는 비용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며, 빠르면 한달이내 확정결정이 나오게 되므로 소요기간 또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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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하여 처한 상황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으신 후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송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안을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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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시다면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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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장이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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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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