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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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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퇴직금지급명령 보다 효율적으로

2022.11.22 조회수 24637회

우리 모두는 일을 하며서 살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직업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는 과정도 진행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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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기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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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노동에 대해서 혹은 근로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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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를 멈춘 후 근로의 대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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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며 곤란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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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금 혹은 퇴직금에대해서 제대로 된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에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다소 크다면 단연 법률적 소송도 불사해 반환을 받아 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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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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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6년 경력의 민사 전문변호사의 경력으로 확실한 퇴직금 반환을 위한 절차 진행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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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일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 온 근로자라면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할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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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퇴직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적 대응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과 별개로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를 위한 민사적 절차 또한 함께 진행을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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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많이들 고려하시는 것이 단연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소송 절차에 해당하겠지만 이 역시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기에 퇴직금지급명령을 통해서도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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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경우에 대해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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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확실한 채권이라면 오히려 지급명령을 통해 확실한 채권 회수를 이끄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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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따라서 퇴직금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빠른 기간 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는 하나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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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송과 달리 신청과 동시에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사안은 확정되며 곧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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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퇴직금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까지도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간편하고 효율적인 제도임에 반해 그 효과에 있어서는 판결과 같아 매우 합리적이로 효율적인 제도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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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절차의 경우에는 분쟁이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며 결국 소송의 절차로 사안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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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해당 제도를 활요하기 보다는 오히려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도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어떤 방식을 취하든 현재 퇴직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채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고려를 했다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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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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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일 피일 핑계를 대며 이를 미루고 있는 고용주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내 권리이자 내 근로의 대가인 퇴직금을 반환받고자 확실한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가시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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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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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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