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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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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사대금 소멸시효지나면 못돌려받아

2022.11.18 조회수 10050회

 

공사대금의 문제가 생겼다면 민사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계 자체가 큰 폭의 범위가 아니다보니 어쩌면 우리가 계속 대금을 돌려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으실텐데요.

공사대금을 받지못하고 있다면 그 즉시 공사를 멈추셔야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사중지로 인해 여러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생기는 큰 문제이니 법적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상담을 진행해 본 후 소송이 필요한 부분인 지, 소송 외의 대응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지 결정한 후 변호사와의 전담팀을 이루어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더이상 미루지마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해결방법,

지급명령

 

 

지급명령또한 일종의 도촉절차로 볼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미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소멸시효도 얼마남지 않았다면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셔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송 자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급명령제도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으신데요.

✔ 지급명령은 본안소송에 비해 판결이 나기까지 소요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민사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판결을 받기까지 빠르면 한 달 이내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비용또한 저렴합니다. 본안소송에 비해 1/10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송달료 및 인지대 정도의 비용이 든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달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본안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여러분의 공사대금을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 ?

 

어쩌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에 있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해보시고 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나서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급명령신청 비용 따로 / 소송 비용 2배나 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않는 한 여러분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게 되어 신속히 공사대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

신속한 대응법은 변호사상담부터

 

여러분의 공사대금 확실하게 대응을 준비하고싶으시다면 법률가와의 상담을 받아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상세히 말한 후 가장 필요한 민사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팀에는 16년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총 7인의 민사변호사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실무진들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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