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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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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미수금내용증명의 필요성

2022.11.17 조회수 13856회

 

미수금이 생겼을 때 어쩌면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승소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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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선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장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대응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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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담을 진행해보면 당장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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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현재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소송보다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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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고나서 돈이 없다하면 승소를 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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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선 여러분은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한 후, 재산을 보전처분하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에서 모두 빠지지 않고 준비하는 단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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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꼭 진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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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독촉이 가능합니다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어도, 변제기한을 정했어도 모두 미수금을 돌려주기로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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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내용증명을 여러분 혼자 작성하셔서 준비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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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여러분이 카톡으로나 전화, 문자로 상대방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텐데요. 내용증명을 여러분이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 카톡 전화 문자와 형식만 달라질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로 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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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이름이 적히게 전달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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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급명령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여러분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모두 용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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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본 후에 사유가 타당하다면 법원은 이를 허락하고 상대방(=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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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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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결국 본안소송으로넘어가기에 지급명령비용 따로 소송비용 따로드는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두 배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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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꼭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꼼꼼한 상담을 진행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준비할 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송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인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해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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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천 이하의 미수금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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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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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소송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수금의 액수도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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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을 진행할 때 보전처분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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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처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소송을 진행하고서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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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또한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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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수금의 형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입니다.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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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러분이 돌려받아야 할 미수금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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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민사팀은 여러분만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실무진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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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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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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