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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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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돈빌려줬는데 잠수탔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2.11.15 조회수 27647회

"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갚는다 " " 조금 기다려라 "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기는 커녕 전화를 회피하는 경우를 마주하신 상황에서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고민의 고민의 끝에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뻔뻔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이러할 경우 채무자들은 당장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이때 괘씸한 채무자를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볼 수 있는 절차, 급여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여러분과의 1차상담부터 꼼꼼한 상담을 진행한 후, 가장알맞는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채무자라면 급여에서 일부라도 조금씩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채무자라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일제히 갚지 않는다면 정말로 돈을 갚을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빌려준돈(=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급여압류 절차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민사집행법 」 제70조-73조로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시키기 위해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시켜서 공개시키는 방법인데요.

곧, 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면 채무자가 신용카드 사용 및 모든 은행거래 자체가 중지되어 급여를 받는 것부터 상여금까지 모두 압류되어지는데요.

그렇기에 이 방법을 통해 정말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 채무자는 직접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갚으려고 할 수 있기에 채권자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는 것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과 채무자의 사이에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채권액수 ,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를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체가 한 사람의 금융거래 등 모든 것을 막는거다보니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매우 까다롭게 법원또한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요.

또한 이 명부등재 외에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또 좋은 해결책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이루어진 업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서류와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여러분에게 선고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내용증명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사실상 법적효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민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꼭 함께 준비할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 전 해결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는 매우 든든한 증거물이 되는데요.

소송 전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통해 내용증명을 전달할 때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부여받아 소송이 진행되기 전 채권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보냈다라는 매우 객관적인 증거물로 존재하여,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확실히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1차상담에서 저와 같이 민사실무진이 꼼꼼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을 이루어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적법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팀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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