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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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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으로 진행

2022.11.14 조회수 98652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던데..

형사판결만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바로 진행되나요 ?

 

 

 

형사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형사사건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치료비나 일실이익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민사상으로 따로 진행해야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용됩니다.

물론 손해가 생겼다면 가장먼저 합의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소송이다보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분쟁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게 많은 경우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16년 민사변호사부터 기업자문전문변호사까지 총 7인의 민사변호사들이 존재하며 실무진들과 함께 전담팀을 이루어 법적대응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문의로 인해 전담팀들이 한 분 한 분만을 위한 법률 솔루션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소중합니다. 단순질의가 아닌, 정말 여러분의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셔야합니다

 

 

어쩌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외에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 지급명령 ' 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여러분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물론, 재판출석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법원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서면 심리가 진행된 후 신청을 허가한다면 채무자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소송의 1/10밖에 비용이 들지 않게 되며, 시간도 한 달 내외로 결과가 나오니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결국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급명령비용 따로 소송비용 따로 들게 되고 소송시간 또한 두 배가 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소송을 진행할 지, 지급명령신청을 할 지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민법상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민법 」 제 750조).

규정된 말처럼 손해가 생겼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로 입증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 가해자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 이로인해 여러분에게 손해가 생겼고

✔ 여러분에게 피해가 생긴 것이 가해자로 인한 인과관계가 확실해야한다

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4가지를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가해자의 고의에 대해서는 가해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에 입증하기가 되게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집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2인 이상이라면

말그대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2인 이상 곧, 다수라면 소장에 "공동하여 "라는 표현과 함께 기재하셔서 연대책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 나 돈이 없으니 손해배상 해 줄 수 없다 ' 라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쩌면 형사소송부터 진행해온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측의 변호인 또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기에 재산을 은닉해버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처분해버리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자 여러분 또한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셔서 보전시키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앞에서도 말슴드려서 이해가 가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에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할 때 가압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변동이 있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데에 있어서는 많은 종류의 가압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상요하는 방법으로는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가 존재하는데요.

채권 가압류 경우에는 상대방의 급여통장 및 은행 예금등이 있으며, 부동산 가압류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목적물을 가압류해두는 것입니다.

 

 


 

 

맺음말

글자로만 보는 손해배상청구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변론 및 재판출석, 그리고 보전처분 등 법률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과정이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에 혼자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해드리는 것은 물론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저희 민사전담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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