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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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사 먼저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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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기 마련이죠.
이사 날짜는 코앞이고 잔금은 치러야 하는데
내 소중한 전세금이 묶여버리면
일상의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임대인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거나
무작정 짐을 빼서 주소를 옮기는 행동은
본인의 법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아올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이사 일정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권리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하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절차 없이 점유를 해제하면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영영 잃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본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답니다.


2.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주는 실질적인 압박감은?
단순히 입으로만 보증금을 달라고 재촉하는 단계가 지났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가 이미 개시되었음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서면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와 반환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물증이 되지요.
민법에 근거하여 이행의 최고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몰랐다거나
연락을 못 받았다는 식의 핑계를 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임대인이 법무법인의 인장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금을 마련해오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연 이작까지 완벽히 받는 비결은?
모든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게 되면 주택 자체를 경매에 넘기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특히 보증금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퍼센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겠지만 승소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기다림은 임대인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회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소중한 보증금을 사수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정작 본인이 큰 빚을 지거나
일상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는 현장에서 수없이 지켜봐 왔지요.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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