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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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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미지급 대응 방법 있을까

2026.03.09 조회수 10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사를 마쳤음에도

건축주나 원청업체가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면 당장 인건비와 자재비 결제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이지요.

 

답답한 마음에 현장을 점거하거나 거칠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업무방해죄나 폭행죄로 이어져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면서도 매서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소송의 성패는 결국 입증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가 미진했다거나 하자가 발생했다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따라서 공사 계약서 원본은 물론이고 추가 공사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의 내역과 작업 지시서 등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아마 구두로만 합의된 추가 공사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장 사진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도 훌륭한 보강 증거가 됩니다.

 

특히 기성고 확인서가 있다면 공사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법원은 서면 증거가 없을 경우 실제 투입된 인력과 자재 내역을 기초로

공사비를 산정하므로 평소 작성한 현장 일지조차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2. 내용증명과 유치권 행사가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유치권 행사와 내용증명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며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다만 점유를 상실하면 권리도 사라지기에 매우 신중하고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요.

한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최후통첩의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기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느낀 채무자가 합의를 제안해오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모든 대화가 단절되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승소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요.

 

변호사 보수 또한 승소 시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청구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멸시효가 단 3년에 불과한 공사대금 채권의 특성상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빈틈없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혼자서 거대 원청이나 까다로운 건축주를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 전담팀은 수많은 건설 분쟁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조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지 못한 땀의 대가를 끝까지 추적하여 돌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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