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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어렵다는 거래처 김사장, 오랜 인연을 믿고 대금연체도 사정을 봐주었는데, 영영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면?

2022.01.13 조회수 68965회

 10년 거래처 김사장 믿었건만..

 



박의리씨는 청주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의리씨의 전통주는 인기가 많아 여러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래처 중 식당을 운영하는 김배신 사장과는 10년 동안 거래를 이어오며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배신 사장의 식당이 전국에 지점을 오픈하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통주 대금을 차후에 지급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대신 지점들 모두에 박의리씨의 전통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박의리씨는 김배신과의 오랜 인연과 사업의 확장성을 믿고 대금을 받지 않고 2년간 전통주를 납품하였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인 정으로 3000만원도 빌려주었죠. 

 

그러다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박의리씨의 여러 거래처 식당들도 하나 둘 씩 폐업을 하면서 박의리씨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김배신씨에게 자금을 회수해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김배신에게 그동안의 미수금과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김배신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는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였습니다. 

 

 

<테헤란에서 지급명령확정, 소송 승소한 고객의 실제 카톡, 자필 후기>


 

박의리씨는 전통주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의리씨는 물품을 지급한 계약서도 있고, 증거도 있기에 소송을 제기하면 못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일정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하며, 이 채권은 보통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빌려준 돈은 일반 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청구기간을 가집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채권이 소멸해버리는 시효라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자발적 이행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공사대금,용역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말은,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있어?"

 

네. 맞습니다. 채권자인 박의리씨가 들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하지만 이를 두고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법은 권리자라도 권리 행사에 적극적인 사람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에 무신경한 사람까지 언제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절차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권리자의 태만을 방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의 시효가 유독 짧은 이유는 상인의 거래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권이며, 빠르게 권리를 확정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업무상 전문적으로 거래를 지속하는 상인의 권리태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러니 까딱하다가는 돈을 영영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미리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3년은 금방 지나가니까요.

 

 

<국내 10대로펌 파트너 출신 18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테헤란 전문가>
  

 

소송보다 간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 - 지급명령


 

 

그렇다고해서 박의리씨가 모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의 기간을 세는 기준(=기산점)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대금지급기일)부터인데, 대금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대금은 받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품을 납품해왔다면, 그 이후의 대금들에 대해서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기일이 현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대금들은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기때문에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1/10 비용으로 한달 반만에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출석도 필요 없죠. 

 

 

또한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기보다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급명령제도는 일단 "돈"에 대한 청구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등기 등을 청구할 때는 활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자격을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 >

 

 

<테헤란 지급명령 확정 사례 중 하나 > 


 

어찌됐던 법적절차보다는 자발적 이행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상대방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 안해봤겠나"

 

네 맞습니다. 말로 해서 될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자발적 이행이라고 해서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법적 절차만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동기(?)를 주어야 하는데요.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좋죠.

 

그 방법의 하나가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테헤란 내용증명>

 

 

물론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스스로 작성하여도 되고, 법무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내용증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두려움을 갖게 하는 목적이 큰데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그 법무법인이 내 편이며, 언제든지 법적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여 진짜 소송을 제기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빠르게 준비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금전을 돌려받기 위한 효과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낸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3.    금전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120명 규모의 중대형 종합 로펌입니다. 

 

국내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18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15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 7인의 부동산분야 전담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못받은 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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