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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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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여러 명, 그냥 계약하면 안 될까?

2026.01.30 조회수 2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집주인 여러 명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건,


지금 계약서 앞에서 한 번쯤 손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고,


집주인은 대표 한 명만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죠.

 

이런 경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렇게 계약한다는데, 괜히 예민한 걸까.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 계약이


나중에 가장 크게 문제 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1 집주인 여러 명, 이 검색까지 오게 된 이유

 

집주인 여러 명이라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서 검색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하고,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의 관리 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나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공유 지분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순간


계약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두 명이고 지분이 각각 50퍼센트라면,


한 명과만 계약한 상태는 과반이 아닙니다.

 

이런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여러 명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 계약, 정말 괜찮은 건가요.

 

 

 

 

 

 

 

 

2 공동명의 계약, 말과 법은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대표로 한 분이 다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건


누가 나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을 가졌느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중 일부만 계약에 참여한다면, 다른 소유자들의 인감 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계약 당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계약 무효나 책임 부인을 주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계약 체결 시에는 조용하다가


퇴거 시점이나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공동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거의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줬다고요.

 

이런 구조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3 결국 분쟁이 되면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보증금 반환 단계가 되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공동명의라서 보증금도 나눠서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오해를 여전히 많이 합니다.

 

법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은 공동소유자 중 한 명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이 구조가 제대로 반영돼 있느냐입니다.

 

임대인이 누구로 특정돼 있는지,


대표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위임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실제 반환 과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문제가 생긴 뒤에는


임차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여러 명인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분쟁을 전제로


구조를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집주인 여러 명인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서를 쓰는 건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전 한 번의 법무법인 상담이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고민 중이라면,


문제가 생긴 뒤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 구조부터 점검받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집주인 여러 명인 계약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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