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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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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배액배상, 매수인이 거부하면 끝인가?

2026.01.26 조회수 6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금배액배상은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다 끝나는 걸까.


그 질문을 던진 여러분의 심리는 명확합니다.


“매도인인데 계약금 배액을 준비했는데 매수인이 일부러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수령까지 거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라는 고민일 겁니다.


그 궁금증에 답을 준비했습니다.

 

 

 


 

 

1 계약금배액배상의 법적 기반과 현실적 의미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계약금배액배상은 민법 제565조에 근거합니다.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계약금이 오간 상황에서 한쪽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을 통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한 조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두 배를 돌려주면 된다’는 문구가 아니라, 이 조항이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준비했는데 상대가 수령을 거부한다면 법적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제 법원은, 상대가 수령을 명백히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배액 준비 및 제공 의사 표명 자체를 이행 제공으로 인정합니다.


즉, 공탁을 반드시 해야만 계약 해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한 질문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레 드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인정되나?”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려면 매도인이 단순히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배액을 준비했고, 상대에게 그 의사를 적절히 전달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강할 겁니다.

 

 

 

 

 

 

 

 

 

2 매수인의 거부와 법원의 평가 기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매수인이 일부러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건 단지 답답한 심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법적 해석에서 수령 거부의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단 하나의 문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공인중개사를 통한 연락 기록 같은 자료 전체를 봅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속해서 계좌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단지 “이행하라”는 요구만 반복한다면 법원은 이를 수령의사가 없는 명백한 태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때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매도인이 실제로 배액을 준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거부만 있고 준비 상태가 없다는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준비 상태는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법원은 배액을 지급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내역, 자금 출처 자료, 배액 상환 의사 표명 내용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진정성 있는 준비와 상대의 거부 태도가 결합될 때, 법원은 공탁 없이도 적법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공탁은 의미가 없는가.”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3 실무적 대응: 준비와 전략

 

법적 원칙은 이해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첫 번째 행동은 내용증명의 활용입니다.


먼저 배액 상환 의사와 계좌번호 요구를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이 과정은 단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 상대가 계속 거부하면 그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쌓아두면 법원은 “매도인은 진지하고 충분히 준비했지만 상대는 거부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탁이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 제공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다툼을 아예 막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탁입니다.


공탁은 분쟁의 여지를 줄여주고, 계약 해제 의사를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공탁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분쟁 요소를 줄이고 싶다면 공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발 앞선 대응”입니다.

 

 

 

 

 

 

 

 

 

마무리

 

매수인이 일부러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수령을 거부해도 계약금배액배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매도인의 진정성 있는 준비와 상대의 거부 태도가 결합될 때 공탁 없이도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문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공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까지 꼭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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