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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정말 끝난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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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처음부터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먼저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거의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터졌고,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억울함이 앞서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희망이 남아 있지 않을까 기대도 섞여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법은 차갑고, 이 영역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나눠 이야기하겠습니다.


1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강하게 작동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실제 권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라고 강제합니다.
이를 어기면 약정 자체를 없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혼란을 겪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명확한데, 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느냐는 의문이죠.
하지만 법은 누가 돈을 냈는지보다 누가 등기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신뢰와 무관하게 효력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냉정합니다.
실제 매수자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순간 소유권 주장은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억울함이 사라질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체념하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2 예외가 되는 구조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모든 명의신탁이 같은 결론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이것입니다.
정말 명의신탁이었는가, 아니면 외형만 그렇게 보일 뿐 다른 법률관계였는가 하는 문제죠.
대표적인 예외가 대리 또는 위임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 의사와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 자금 흐름, 이후 관리·처분에 대한 통제권이 일관되게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인정하면, 형식상 명의신탁처럼 보였던 관계가 다른 법률관계로 재구성됩니다.
이때에만 소유권 회복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통장 내역이나 문자, 메신저 대화가 있으면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양이 아니라 증거가 연결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끊어지면 다시 명의신탁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3 명의자 마음대로 처분하면 정말 문제가 될까
등기부만 보면 명의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명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름인데 팔면 그만 아니냐고 말이죠.
민사적으로는 그 주장에 힘이 실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명의자가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순간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서도 명확합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의 지위는 단순 소유자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분쟁과 형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처분했다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시 흔들립니다.
내가 돌려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상대방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이 갈립니다.
소유권 주장과 형사 리스크 관리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언제나 구조를 봅니다.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보다 흐름을 봅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남은 선택지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포기해야 할 사건인지,
아직 설계해볼 여지가 남아 있는 사건인지.
그 구분은 서류 몇 장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 전체를 다시 읽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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