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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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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기한 놓치셨나요

2026.01.22 조회수 10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아직 가능할 수도 있고, 이미 불가능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날짜 계산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죠.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지금 움직여도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알게 된 시점과, 법이 말하는 그 시점은 자주 어긋납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법정 문턱에서 멈추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1 제척기간의 구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하나는 채권자가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날부터 5년입니다.

 

이 두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오해를 합니다.


중단도,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넘으면 끝입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용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긴 소송은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5년은 안 지났는데 왜 문제가 되지, 이런 의문 말이죠.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 안 날의 기준

 

법이 말하는 안 날은 단순한 인지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한 시점이 문제 됩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날, 가압류를 진행한 날,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안 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당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그때 그냥 이상하다고만 느꼈을 뿐인데,


이런 불안을 동시에 안고 계시죠.

 

그 불안이 바로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3 입증의 방향

 

제척기간 문제는 주장보다 입증이 먼저입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말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은 수익자나 전득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취소 원인을 알았다는 정황을 쌓아 올립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자와의 거리, 정보 접근의 한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들 말입니다.

 

법원은 추측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우편물, 기존 소송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이 모든 것이 기산점을 앞당기거나 늦춥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전략이 갈립니다.

 

 

 

 

 

 

 

 

 

마무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권리가 있어도 시간에 막히는 소송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있다는 뜻이겠죠.


아직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법은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합니다.


그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증명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섣부른 결론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 작업이 빠를수록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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