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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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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내용증명 제대로 쓰려면

2026.01.22 조회수 10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냥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법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언제 보내야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내용증명은 왜 '반드시' 필요한가

 

“문자나 카톡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 질문은 매우 흔하지만, 현실에서 큰 차이를 만들죠.

 

임대인이 나중에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 증거가 없는 요구는 법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 발송과 수령이 기록되기 때문에, ‘전달 사실’ 자체를 공적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 ‘요구의사’와 ‘기한 설정’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흔히 하는 실수는,


“내용증명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2 언제 보내야 '정확히' 효과가 있는가

 

많은 임차인이 시기를 놓치면서 문제를 키웁니다.


“계약 끝나고 나서 보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계약 종료일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의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문제인데,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연장으로 보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를 명확히 선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전후에 즉시’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요소'

 

내용증명은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핵심만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감정이 담긴 표현을 넣으면 임대인이 움직일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내용증명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  

  • 임대차 대상 부동산 주소

  •  

  • 계약 기간 및 종료일

  •  

  • 보증금 금액

  •  

  • 반환 요구 기한

  •  

  •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환 요구 기한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임대인이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를 애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한 설정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 분쟁을 길게 만들 수 있는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간부터, 임대인과의 갈등은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 정확한 내용, 이후 대응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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