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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방어성공

임대인의 무리한 명도 요구를 철회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사례

2020.08.26

사실관계

의뢰인인 임차인A은 월세를 2개월 체납하였고 관리비는 6개월 정도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관리비가 연체된 부분은 A가 관리비가 과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임대인B에게 확인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B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 A는 관리비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할 때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인도한다는 조항을 넣었었고, 이를 근거로 A는 B에게 명도소송 소장을 보냈습니다.

테헤란 조력

피고대리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상가는 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가 되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특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미납한 사정에 대해서는 법적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및 의의

이에 재판부는 조정을 권유하였고, B는 이에 계약해지 주장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리비도 합의가 잘 이루어져 A측에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원만하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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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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