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지급명령인용 확정

빌려준돈지급명령 소멸시효 완성 전 다시 신청한 사례

2022.01.26

테헤란이 드리는 팁

빌려준돈지급명령 소멸시효 완성 전 다시 신청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친구를 비롯해 친한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꼭 친구만이 아니라, 가족, 애인 등 혈연 지간 혹은 예비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 및 친척, 배우자 등 상대와 나의 관계에 상관없이 내가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당연히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테헤란이 이야기할 성공사례는 '빌린 돈 사기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연장한' 사안입니다.


약 10년 전, 이미 한 차례 지급명령 신청 후 인용 확정을 받은 분이셨는데요.


그 후로도 채무자가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줄 생각을 안 하자, 결국 바뀐 새로운 이자 계산 공식에 따라서 못 받은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박했던 소멸시효... 빌려준돈 받아내다(클릭)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 소개(클릭)

사실 관계

<오대호 변호사>

 

 

1) 2007년 갑이 을에게 1400만원을 빌려줌

 

2) 을은 빌린 돈 중 40만원만 갚음

 

3) 갑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인용 확정

 

4) 그 후 을은 빌린 돈 중 550만원을 추가 반환

 

5) 남은 금액은 그 후로도 계속 갚지 않음

 

6) 지급명령을 신청한지 10년이 다가오는 상황

 

7) 갑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

 

 

2007년, 갑은 을에게 약 14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후 겨우 40만원만 갚고, 나머지 1000만원도 넘는 돈을 줄 생각을 안 했죠.


갑은 아무리 말로 이야기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죠.


또 형사고소도 알아보았습니다만, 기망 행위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워 우선 민사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년 7월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을인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신청도 제기하지 않았죠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지급명령 인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을에게 '원금 1360만원 및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에 이르는 이자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을은 갑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총 550만원을 달하는 돈을 변제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또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거의 10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린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고, 또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지급명령 가능 여부, 간단하게 체크하세요(클릭)

빌려준돈 7억. 무사히 받았습니다(클릭)

 

 

사건의 주요쟁점

<황인 변호사>

 

1)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2003년 6월 1일~ 2015년 9월 30일 까지는 연 20%로 계산


1-1) 2015년 10월 1일~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1-2) 2019년 6월 1일부터는 연 12% 계산에 따른 이자 계산


2) 을이 지불한 550만원이 법에 따라 이자에 먼저 계산됨을 확인


3) 계산 결과, 테헤란은 법원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계로 약 32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명령을 신청


4) 이전에 받은 지급명령 결정서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


5) 설령 지났더라도 중간에 채무자가 2015년 경에 채무승인계약서를 작성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 확인


6)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테헤란은 법원에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계산한 후, 원금과 합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갑의 경우 이미 약 10년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멸시효를 연장해 주는 효과가 있죠.


이미 10년이 지났다고 볼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테헤란은 채무자가 갑에게 작성해 준 채무승인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증거수집 능력 앞세워 지급명령 확!정!(클릭)

대여금상환, 카톡으로 보는 고객후기(클릭)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법원은 테헤란이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지급명령 결정은 폐지되고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을은 모든 걸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증거와 서면진술이 충분한 경우, 사실상 채무자 측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굳이 소송해봤자 본인 돈만 더 들 뿐더러, 시간도 낭비고, 채권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까지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의뢰인 갑은, 테헤란의 조력으로 원금 및 이자 32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반환받았습니다.

 

 

오대호변호사 주택금융공사 자문변호사 위촉(클릭)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